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8816?sid=001
객관 근거 기반 산출 요금신고 의무화 추진
성수기-비수기 요금 구조 들여다본다
렌터카협회와 대응체계...자정능력 강화 노력

제주도 렌터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여름 성수기 고무줄 요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요금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렌터카 요금 안정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는 최대 80~90%에 달하는 비수기 렌터카 할인율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는 렌터카 시장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자기 요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불법행위 합동단속,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도 강화합니다. 도내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이행 및 차량 점검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은 물론, 렌터카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렌터카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