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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평양 무인기 "확인해줄 수 없다"더니… 특검 수사 시작되자 "정상 작전"이었다는 尹 정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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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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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7971?sid=001

 

특검 "평양 보낸 무인기, 계엄과 관계 없다"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특검은 김 사령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사령관은 조사 이후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작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작전 내용을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작전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이런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저를 포함해 우리 부대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내비치기도 했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SBS는 17일 지난해 드론사령부가 보유중인 무인기 현황을 담은 드론사의 대외비 문건에 평양에 들어간 무인기의 기종과 같은 형상의 무인기를 83개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기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2021년에 시범운용한 결과, RCS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준치보다 넓은 걸로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다"며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방송은 해당 무인기의 소음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나흘에 걸쳐 매번 서너 차례씩 고도 2㎞로 날려보니 예외 없이 소음이 들렸다"며 "실제로 드론사 예하 부대가 있는 백령도의 주민은 해당 무인기 기종의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드론사가 문제의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저고도로 날렸고, 또 내심 북한 측에 발각되길 기대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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