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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어린이집 급식에서 2세까진 '떡 급식' 금지···정부 새 지침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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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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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6372

 

[식약처 지침 개정, 7월 시행]
젤리·사탕, 나이 무관 급식서 금지
방울토마토·포도·소시지 잘라줘야
교육부, 통일 지침 마련에는 신중

급식 먹는 어린이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급식 먹는 어린이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2세까지 떡 급식이 금지되고, 젤리·사탕은 전체 영유아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5월 경기 김포시의 어린이집에서 떡 급식을 먹다가 생후 18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질식 위험성이 큰 식품을 영유아 식단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본보 6월 6일 자 11면 보도), 정부가 지침을 수정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을 수정해 지난 4일 전국에 안내했다. 이 지침은 규모가 작아서 따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따르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두 차례 추가로 받고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떡·옥수수는 연령별, 젤리·사탕은 연령 무관 제외

백설기. 게티이미지뱅크

백설기. 게티이미지뱅크

지침에서 떡류는 만 2세(35개월 이하)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떡류가 제공되는 건 만 3세 이후부터다. 만 3세 이후에도 '떡 제공 시 시설에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엔 찹쌀떡, 인절미 등의 떡은 끈적여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으므로 2~4등분으로 잘라서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었다.

2세 이하에게 전통 식품 체험을 위해 떡을 먹일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떡 제공에 대한 협의가 된 시설에 한해서 식단 제공이 가능하다. 단 협의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젤리나 사탕 등 질식 위험성이 있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기존 지침에선 땅콩 등 견과류와 콩류는 만 2세까지의 유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개정된 지침은 옥수수도 여기 포함시켰다. 옥수수를 제공하려면 쪄서 으깨거나, 잘게 썰린 형태로 조리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 배포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기준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 배포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기준 중 일부.
 

 

방울토마토, 소시지는?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처럼 둥글고 매끄러워 실수로 잘못 삼켜 질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조리 규정도 강화됐다. 방울토마토, 포도, 메추리알처럼 매끄럽고 동글동글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잘라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만 2세까지의 영유아에겐 세로 방향으로 작게 썰고 가급적 껍질을 제거하여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침을 담았다.

소시지의 경우도 1㎝ 미만으로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 고구마나 강력분으로 만든 빵의 경우 '제공 시 주의가 필요하며 섭취 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00인 이상 시설에도 통일 적용? 교육부는 '신중'



바뀐 지침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을 짜주지 않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는 대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통일된 급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나, 유보통합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가 직접 구체적인 식단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 전례가 없고, 통합될 교육·보육기관을 관할할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급식 관계기관 협의에서, (떡 급식 제외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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