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으로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지난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면서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항소한 가운데 아직 태일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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