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씨가 횡령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황씨는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투자는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쯤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면서, 손실을 본 건 자신의 미숙한 판단 때문이라고도 했다.
황씨는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투자는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쯤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면서, 손실을 본 건 자신의 미숙한 판단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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