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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 황정음, 회삿돈으로 카드값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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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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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씨가 횡령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4쪽 분량의 황씨 공소장을 보면, 황씨는 당초 기획사 명의로 가상 화폐 계좌를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황씨는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투자는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황씨는 총 43억4163만6068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냈고, 그중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써버렸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카드값으로 총 443만9796원을 써 횡령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다고 한다. 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쯤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면서, 손실을 본 건 자신의 미숙한 판단 때문이라고도 했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엔 횡령한 회삿돈 43억원을 모두 갚았다고 밝히고 “기획사와 황씨 사이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했다. 이어 “황씨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64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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