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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국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A(23)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이날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는데,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의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였던 것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 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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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명복을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