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행사를 이미테이션 가수가 행사 열심히 뛰고 다님.
2006년도에 어느 모창가수가 자기를 사칭하여 도를 넘는 활동을 해 물질적인 측면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난 피해까지 당했다. 단순히 모창가수로 활동한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사실상 본인을 사칭하면서 이런저런 행사에 다녔기에 문제가 되었다. 그 자칭 모창 짝퉁 가수는 스스로를 박성민이라 부르면서 행사를 다니고 있었다. 박성민과 박상민의 발음 차이는 아주 적어서 혼동하기 매우 쉬울 뿐더러 본인이 진짜 박상민이 아니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모창가수들은 보통 무대에서 본인이 직접 모창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해당 짝퉁 가수는 직접 곡을 부르지 않고 박상민의 CD 음원을 틀고 본인이 부르는 것인 양 립싱크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짝퉁가수의 행사를 취재한 방송국에서 무대를 관람한 손님에게 방금 누구 무대였냐고 물어보니 "박상민 씨 공연이다. 노래 참 잘 한다." 라고 답했다. 이만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다. 해당 방송에서 박상민은 "이제부터 선글라스를 벗고 노래해야 하느냐."면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상민 본인은 처음에는 '나한테도 이미테이션 가수가 생겼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4년 가까이 그 이미테이션 가수가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힐 만큼 활동하면서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해 법정으로 가야 했다. 박상민 사건의 실제 판례
이후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이미테이션 가수는 처음 박상민과 단독 대면을 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고 가정형편을 들먹이며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검찰 측과 삼자대면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며 시치미 떼기 일쑤였다고 한다. 박상민이 그냥 "공개적으로 사과 발표하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배려했으나 그 짝퉁은 결국 끝까지 시치미를 떼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박상민 측에서 대략 추정하는 피해액만 20억인 데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박상민의 이미지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바람에 박상민으로서는 큰 상처를 받은 사건
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내린 이유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박상민’의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에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른 박 씨의 외양은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름도용 유죄, 외모모방은 무죄라고 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