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군 이지스함 전파탐지병이었던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4시 안전 당직으로 근무하던 중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B 하사의 관물함 내에 보관 중이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5월 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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