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문직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며 A씨 기소 사건 3건을 통틀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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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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