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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게시 1회당 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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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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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62710400222386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쯔양 측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쯔양 측이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선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 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쯔양 측이 즉시 항고했고 2심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 동의 없이 공개했다. 과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과거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영상을 게시해왔다.

이에 쯔양은 가세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세연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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