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26일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을 도운 다른 중국인 B 씨(30대)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새벽 지인들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지인 2명과 공모해 자신이 투숙하는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지인 B 씨와 C 씨(이상 중국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둘러싸 리조트까지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와 객실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특히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양손을 잡아끌었고, C 씨는 피해자를 객실로 밀었다.
A 씨는 지인들이 방을 나가자 저항하는 피해자 뺨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리조트 직원들이 객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B·C 씨와 공모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B 씨 측도 "강간하려는 의도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소위 '카지노 큰손' A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또한 B 씨에 대해 "A 씨가 범행하려는 것을 인지 또는 예견하고 필요한 일을 분담한 것을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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