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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청 "영장심의위 불공정성 개선해야"…국정기획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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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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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0641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 불공정…검경 대등한 수사 주체 돼야"
경찰 숙원 '영장청구권' 확보 방안도 보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현행 영장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영장심의위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현재 법무부령으로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는 영장심의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기관에 설치해 검경이 대등한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영장청구권'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보고됐다. 이날 경찰은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한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가져오는 방안이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해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영장청구권 확보는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다.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따라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당시 검경은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는 고검 산하에 있어 경찰의 이의제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청구권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경찰은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이후 영장심의위는 지난 3월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앞서 영장심의위가 심의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내린 건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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