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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측의 안전 관리 소홀로 추락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손발 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정신병원의 원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도 실형을 선고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같은 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추락방지 주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소재 성은병원 원장 박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당초 자살 충동을 보여 입원 조치됐음에도 추락사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 점과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병원장 측은 하루 뒤인 이달 13일 항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3일 안산 성은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피해자 A씨는 같은 해 4월 25일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추락에 의한 심폐 파열로 숨졌다. 당시 A씨는 병실에서 나와 창문에 접근하고 창문 고정 장치와 잠금 장치를 파손한 뒤 뛰어내리는 데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병원 안전 관리가 허술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직후 MBC가 보도한 영상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추락해 쓰러진 피해자 A씨를 휠체어에 태우려 시도하다 포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이는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부천 더블유진병원 사망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양재웅에게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5월 10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해 5월 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자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격리실에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4월 14일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천 더블유진병원을 압수 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호사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국 388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개 정신병원을 방문 조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부천 더블유진병원을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병원의 원장인 양재웅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재웅은 이 자리에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의원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과실을 인정하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자 양재웅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다.
게다가 양재웅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지 질문하자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아직도 유족에서 사과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특히 국감 질문 대부분에서 양재웅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인 현재까지도 양재웅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을 알리는 등 추가 입장을 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