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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 계엄 실무자 말 다 맞진 않아"…또 직접 변론

무명의 더쿠 | 06-23 | 조회 수 88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15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에 대해 또 한 번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의 증언에 대해 "(계엄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예시로 들며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전면전이나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업무는) 인사 보급보단 군령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를 둔 것뿐이지 합참 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한다는 증언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장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는 것으로 하고 훈련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았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검찰이 "예방적 계엄이란 말을 들어봤냐"고 묻자 이 전 차장은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단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의 박안수 특검보가 "계엄 업무를 수행할 군을 지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권한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을 땐 "요건을 갖춰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물리력을 수행하는 계엄 수행 군 지정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역시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장과 권 전 과장 모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치 활동 자체는 금지할 수 없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 맞섰다. 내란 특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권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과 관련,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도 증인으로 호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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