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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진숙 방통위 등 '알박기 인사'…내란 이후 53명 공공기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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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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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543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12·3 내란사태 이후 공공기관장·상임감사 임명 현황 공개… “국민 눈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시정돼야”

지난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현황을 공개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 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주요 공공기관에 53명이 새로 임명됐고, 그중에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4일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낙하산 인사' 지적이 나온 이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총 98명이 임명됐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내란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하자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 5명, 해양수산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도 각 1명씩 내란사태 이후 임명됐다.

방통위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의미한다. 이후 법원이 해당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존 김유열 사장이 EBS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기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원을 주무부처별로 분류한 표. 사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원을 주무부처별로 분류한 표. 사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요 공공기관에 기관장 외에도 임기가 보장되는 상임감사 28명이 내란사태 이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총 70명 중 50명은 6개월 이상, 10명은 1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는다.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인사가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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