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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액 58억인데…"가세연, 명예훼손 4000만원 배상" 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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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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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장사의신' 은현장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 은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은씨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씨는 지난 18일 유튜브를 통해 "법원이 김세의 대표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조정은 법원 내 상임조정위원 등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방법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은씨는 지난 3월쯤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했다. 김세의 방송으로 인해 연 매출 100억원대 회사가 날아갔는데, 그 책임의 반(50억원)이 김세의 대표에게 있다. 방송에 못 나간 CF도 3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F를 내보내지 못한 게 김세의 대표 때문이라는 확인서도 있다. 이 금액이 8억원"이라며 "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1억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3분의 1이 인정됐다. 4000만원을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4억원을 줘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은씨는 "명예훼손만으로 4000만원이 나왔다. 이 얘기는 내가 (피해본 것을) 증명만 잘하면 최소 (CF 피해) 8억원은 확정이다. 김세의 때문에 회사가 망한 것은 꽤 오랜 기간 증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은씨는 프렌차이즈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 190억원에 매각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한 콘셉트인 '장사의 신 골목식당' 콘텐츠를 선보여 유튜브계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 등 사이버레커로부터 주가 조작 및 재산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활동을 중단했지만, 그해 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복귀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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