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0일 ″경남 창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철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창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3-MCPD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식품업체 '오복식품'의 '오복간장(청표/혼합간장)', '오복간장(금표/혼합간장)', '오복순진간장(혼합간장)'과 경남 김해 소재 주식회사 오복아미노의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와 회수 조치됩니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몽고간장 '2027.3.31.'(내용량 1.8ℓ)과 '2027.4.28.'(내용량 1.8ℓ), 오복간장 '2027.1.23.'(내용량 1.7ℓ), '2027.2.25'(내용량 0.9ℓ), '2027.05.19.'(내용량 13ℓ), 아미노산원액 '2027.5.7.'(내용량 1만1195ℓ)로 각각 표기돼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41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