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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대구서 ‘신변보호’ 받다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스마트워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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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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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5208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새벽 시간대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달아난 뒤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40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B씨는 범행 당시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의 인상착의가 B씨와 유사해 용의자로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A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 B씨는 지난 4월 중하순쯤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제를 이어가는 문제를 두고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달아난 B씨를 체포한 뒤 데이트폭력 혐의(협박)로 입건했다. 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다. 인근 지구대는 지정 순찰도 벌였다. 다만 이날 용의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별다른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10일 피습을 당할 당시 스마트워치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얼마 전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마트워치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 반납했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일용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B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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