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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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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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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몬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프닝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86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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