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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국혁신당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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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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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052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다”며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헌법 84조 논란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입법으로 모든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선 기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306조 6항)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1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2조)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과정에 제약은 없다. 다만 그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정쟁화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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