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2일 이내)→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 의뢰(2일 또는 3일 이내)→민주당 등이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3일 또는 5일 이내)→대통령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추천부터 지명까지 최장 12일이 걸린다.
특검법 공포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추천·지명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특검 지명 뒤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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