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7901116
윤석열 정부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최대 30년간 봉인되는 지정 기록물이 2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정 기록물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등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 당일인 지난 3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1,365만 건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뿐 아니라 세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까지 포함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1.6% 정도인 21만 8천 건이 최장 30년 동안 열람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로 분류됐는데, 그 목록조차 모두 비공개돼 논란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정 기록물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어 보호받아야 하는 기록물이 맞는지, 이관은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임/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소장> "지정 기록 목록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보호하려고 지정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형우/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 아버지>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정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69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