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241
편의점·식당서 업무 방해 혐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월 오후 12시56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는 좌파야”, “빨갱이”, “중국인”, “국회에 수류탄을 던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을 옹호할 것을 강요하며 시비를 걸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다음날인 3일 오전 6시30분쯤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애국시민이다.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30분간 소란을 부려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했고, 업무방해 시간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이유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