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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대한노인회, 대선후보들에 “노인연령 기준 65→75세 단계적 상향”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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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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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1509689?ref=naver

 

65~74세에선 빈곤노인·무직자에게만 맞춤지원

75세 이상에서만 소득하위 70% 전수 지원 주장

 

대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를 예방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 제언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국가복지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기대수명·건강수명·노인에 대한 인식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한 노인복지법 그대로”라며 향후 10년간 매년 1세씩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상향할 것과 이와 병행해 정년 조정, 임금체계(임금피크제)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60세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피크에 대비해 연령대별로 단계적 감축(61~65세 50%, 66~70세 40%, 71~75세 30%, 75세 이후 20%)하고, 정규직·촉탁직·요일제·시간제 등 업무내용과 범위·근무시간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65~74세 복지공백 최소화를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전수지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65~74세 연령구간에선 75세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시 복지공백을 고려해 빈곤노인·무직자 등에게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75세 이상은 소득 하위 70%에게 전수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자고 제언했다.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65~74세에선 선별 지원, 75세 이상에서만 보편 지원하자는 의미다. 대한노인회는 정년 역시 “미국·영국·호주는 법적 정년이 폐지됐다”며 법적으로 폐지하거나 단계별 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 연동해 명목적 정년을 최종 75세로 정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부터 63세,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가 수급하기로 한 현행 정부 계획안(국민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다. 지금은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고 의료 혜택 등으로 노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2070년 즈음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1981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26조엔 65세 이상은 고궁 능원·박물관 등을 무료·할인된 가겨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로우대’ 조항이 있어 노인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 무료화,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선정된다. 하지만 법 개정 당시였던 1981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9%, 기대 수명도 67.9세에 불과했다. 현재 노인 평균 연령은 2023년 기준 83.5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세, 법적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퇴직·정년부터 연령 수급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 시기를 메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71.6세인 만큼, 노인연령 상향을 시작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소득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조정할 경우 노인인구는 2035년 801만명, 2050년 738만 명, 2070년 615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고,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그만큼 각각 증가하게 된다는 게 대한노인회 측 설명이다. 대한노인회는 자체 조사 결과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는 현행기준(65세)보다 2035년에는 29.5명, 2050년에는 41.1명, 2070년에는 53.7명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노인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인 만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세대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일자리는 산업·기업별 노동력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청년과 노인 일자리는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노인연령·정년이 상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이라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논의가 없어서 그런 만큼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이 대한노인회의 정책 제언을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노인연령이 상향되는 만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복지혜택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인들의 소득비례·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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