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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노동부, SPC ‘샤니’ 사망사고 1년9개월째 송치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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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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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93.html

 

2025년 5월19일 에스피씨(SPC)삼립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인 가운데, 수사기관이 1년9개월 전 발생한 SPC ‘샤니’ 사망사고의 책임자 수사도 여태 마무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자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태도엔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 책임 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5월28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소재 SPC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 수사를 1년 9개월째인 이날까지도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며 “(송치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노동부보다 먼저 수사를 마쳤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2023년 11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쪽은 그 이유를 묻는 한겨레21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8일 SPC샤니 공장 치즈케이크 생산라인에서 고아무개(55)씨가 작업 동선 안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기계 부속품과 작업 공간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진 산재 사망사고다.(제1478호 참고)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로 다른 죄목으로 각각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수사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송치’). 검찰은 전달 받은 사건을 검토해 재판을 청구(‘기소’)한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불충분 등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수사가 기약없이 연장된다.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무한정 길어지거나 송치조차 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2024년 9월까지 수사한 총 866건 중대재해 중 160건(18.5%)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 중에서도 74건(46.2%)만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대 사고라도 실제 법원 판단을 받는 사건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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