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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으로 대통령 개입 금지…계파 불용 조항 포함"

무명의 더쿠 | 05-28 | 조회 수 18147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070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의 기반 마련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조에 추가된 '당·대통령 분리' 조항으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인이 중심이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파 불용' 조항도 추가되어 주목받고 있다.

정강·정책에서는 기존의 '청와대'라는 표현을 '대통령실'로 정정했다. 이는 최근 당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문제를 논의하며 제기된 안건에 따른 것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이러한 당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3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대위에서는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진행한 시흥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관련 비위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김은혜 의원이 맡으며, 곽규택, 주진우, 조지연, 박준태, 박충권 의원을 포함한 총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당안도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됐다. 8선 의원 출신인 서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가, 2020년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준비하며 '빅텐트' 구상 중 하나로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복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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