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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별할 때, 임신했을 때…"시세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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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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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도 이혼이랑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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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세가 정해졌다고 해요. 3억이라고."

최근 유명인들의 사생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교제하면서 깊숙하게 알게 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사생활이 공개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유명인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별할 때, 임신했을 때, 임신 중절 수술했을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위로금 '시가'도 정해져 있다는 후문이다. 가령 교제 기간 중 임신 중절 수술했을 경우, 헤어졌을 때 건네는 위로금은 3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앞으로의 활동 수입,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선수 손흥민, 농구선수 허웅 등은 모두 "협박당했다"며 전 연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 헤어지면서 '너와 내가 교제했다는 걸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사건이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내가 누구랑 사귀었는데, 교제하는 기간 많이 희생했다"면서 얼마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다며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친동생이자 배우, 스트리머로 활동했던 박유환이 결별을 통보하자, 전 여자친구 A씨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4차 조종기일까지 의견 대립 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게 대세"라고 했다.


"일방적인 감내 보상해"vs"교제한 건데 왜 돈을"


미혼의 남녀가 사귀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유명인과 교제의 경우, 덜 유명한 쪽에서 배려하고, 많은 걸 감내하면서 유지되는 관계가 적지 않다. 이 상황에서 결별 통보를 받을 경우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 달라"고 나오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정경석 변호사는 "보통의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금전의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많은 유명인이 결별을 통보하면 위자료를 요구받는다"며 "'나랑 교제했다는 게 공개돼도 활동하는 데 괜찮냐'는 건데,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만 이은의 변호사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사귄다'의 개념 역시 개별적인 편차가 크다"며 "비유명인과 유명인이 만나는 관계는 대부분 유명인에게 맞춰져 있고, 한국은 유명인들의 교제가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사귀는 걸 숨기는데, 이 과정에서 비유명인 연인이 상실감, 박탈감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평등하지 못했던 연인 관계가 결별로 터지게 되면서 위로금 청구로 이어지는 거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교제 과정에서 임신, 낙태 등이 있었을 경우 "여성은 몸에 큰 변화를 겪고, 사회적으로 알려졌을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결별을 통보받고, 매달리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필터를 끼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관계성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연애가 끝난 후 '보상해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대놓고 돈 요구, "공갈로 역고소당할 수도"

다만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실제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기보다는 대부분 법률대리인을 통한 개인적인 만남과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할 때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해야 금액이 많다"며 "민사 소송으로 가면, 질 수도 있고, 이겨도 몇천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다가 잘못 알려지면, 유명인 쪽에서도 이미지 타격이 큰 만큼 서로가 '조용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엔 이미지의 타격을 고려해 고액의 돈을 건네는 유명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게 달라진 흐름이다. 정 변호사는 "과거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도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너무하다'는 반응이었다면,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냐"며 "교제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역으로 '공갈'로 고소를 고민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형법상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의 경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여성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2년 걸그룹 글램으로 데뷔했다가 BJ가 된 다희 역시 2014년 배우 이병헌 등과 술을 마시며 몰래 촬영한 사적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후 대놓고 금전을 요구하는 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턱대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의 섭섭한 감정을 풀어가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들을 돕는 법률대리인 역시 공갈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인의 경우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경우 재판을 통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인 경우가 많아 그 전에 합의하려는 비즈니스 시장이 늘고 있다"며 "다만 상대방의 사생활 약점, 개인적인 치부,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수반하는 일들을 기반으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임하면, 공갈의 공범이 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https://naver.me/xumwo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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