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배달·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커머스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은 구조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끼워팔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 ‘동영상 플랫폼 지배력을 음원시장으로 전이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 개시한 날 이뤄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포함해 판매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본 공정위는, 이날부터 ‘뮤직’을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구글의 자진 시정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날 동시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공정위가 배달앱과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걸쳐 ‘통합 상품 구조’의 경쟁 제한성을 일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멤버십·광고 상품·최혜 대우 정책 등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이달 플랫폼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대해 이미 작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을 내면 쿠팡 로켓배송, 쿠팡이츠(배달), 쿠팡플레이(OTT)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OTT·음원·배달앱 등 개별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가격 경쟁에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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