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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라디오서 발언
공직선거법 내부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어겨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4%에 달한다'고 발언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함 위원장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말하던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관한 당내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19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를 묻는 질문에 43%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7%, 이준석 후보는 5%였습니다.(이번 한국일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총 107개 질문을 웹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31.5%로,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1.8%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함 위원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토론하기 전 거잖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14%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공표) 하면 안 되나. 그거 아주 옛날 얘기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함 위원장의 발언을 제지하자 함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건 말 못 하니까. 두 자리가 넘었어요. (이준석 후보) 비책은 하던대로 하는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송의 다른 코너에 출연하 이준석 후보는 '혹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 이렇게 붙여서 한번 돌려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그건 최근에 안 돌려봤던 것 같은데요"라며 "어차피 결과를 얘기할 수도 없다. 제가 말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공개함으로써 결국에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성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당, 후보자, 캠프 등은 내부 전략 참고용으로 비공표 여론 조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교훈이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 등에 대해 중앙선과위 관계자는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공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