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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게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 팔아 번 돈도 추징…대법 “범죄수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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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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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810.html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수익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판매해 취득한 재산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가 취득한 핵 프로그램의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받고 핵 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ㄱ씨가 판매한 핵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게임 회사들은 비용을 들여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패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쟁점은 ㄱ씨가 공범인 게임이용자에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게임운영 업무방해죄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양형은 동일하게 했으나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게임에 접속하여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 아니다”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의 의미에는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이전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그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ㄱ씨가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ㄱ씨가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을 명령할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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