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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반 제보] '아이혁신당' 조직해 담임 내쫓으려 한 초등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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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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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력 37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인 제보자는 지난해 3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부임했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 학기 첫날부터 특정 학생의 반복적인 수업 방해와 욕설, 위협적 언행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중학생 형들과 어울리며 반에서 '대장'처럼 행동했고, 수업 중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교사를 골탕 먹이는 걸 즐기는 듯한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면서도 "수업을 방해하고 욕설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보자는 학생의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평일과 주말 모두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보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자, 해당 학생은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 교사를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조직에 가입한 학생들은 담임 교체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소문을 퍼뜨렸고, 동조하지 않는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혁신당'에 속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제보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수업 중 도덕책을 바닥에 던졌다', ▲ '마이크로 학생 턱을 쳤다', ▲ '학생의 욕설을 따라했다' 등입니다. 

제보자는 "도덕책은 계속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고, 마이크로 학생을 건드린 사실은 없으며 그날은 아예 수업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욕설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과제물에 욕설을 적어 다른 단어로 고치라고 주의를 준 것일 뿐, 따라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로 종결됐으며, 지난해 12월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제보자를 지난해 9월 다른 학교로 발령했고, 현재 제보자는 해당 학교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허위 민원을 낸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해당 학급에서 수업을 주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 소문에 적극 가담한 일부 학생들에게는 출석 정지 및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요즘은 '실눈 뜨고 교육하자'는 자조 섞인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라며 "눈을 크게 뜨고 학생 잘못 지적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후배 교사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958?sid=102


https://youtu.be/afM3URDji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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