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핫스퍼)이 임신 사실 폭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가 공갈 혐의로 체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씨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손흥민 선수는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는 B씨와 달리 공갈미수 혐의가 아니라 공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공갈이 기수에 이르렀으니 공갈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 성립해야 한다"며 "즉 A씨가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론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5년 9월 24일 선고 85도1687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씨가 협박 행위를 했으나 실제로 금품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금품을 취득했더라도 그것이 협박으로 인한 외포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교부나 취득이 협박으로 인한 외포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영일의 『형법각론[제3판]』에서는 "공갈했으나 피공갈자의 처분행위가 외포심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정 기타 이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공갈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불과 5일 만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즉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도 확인하고 있어 사건의 전모가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여성 A씨는 실제로 돈을 받은걸로 밝혀져서 공갈 혐의
40대 남성 B씨는 못받아서 공갈미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