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손흥민, '임신 협박' 공갈범에게 금품 건넸다...경찰 수사 확인
95,826 790
2025.05.15 12:38
95,826 790


손흥민, '임신 협박' 공갈범에게 금품 건넸다...경찰 수사 확인 기사 관련이미지.원본보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핫스퍼)이 임신 사실 폭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가 공갈 혐의로 체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씨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손흥민 선수는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는 B씨와 달리 공갈미수 혐의가 아니라 공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공갈이 기수에 이르렀으니 공갈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 성립해야 한다"며 "즉 A씨가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론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5년 9월 24일 선고 85도1687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씨가 협박 행위를 했으나 실제로 금품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금품을 취득했더라도 그것이 협박으로 인한 외포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교부나 취득이 협박으로 인한 외포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영일의 『형법각론[제3판]』에서는 "공갈했으나 피공갈자의 처분행위가 외포심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정 기타 이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공갈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불과 5일 만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즉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도 확인하고 있어 사건의 전모가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여성 A씨는 실제로 돈을 받은걸로 밝혀져서 공갈 혐의

40대 남성 B씨는 못받아서 공갈미수 혐의




댓글 790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네이밍X더쿠🤎 아이돌 공동개발 #미지굽블러셔 출시! 'NEW 아카이브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체험 이벤트 246 00:05 13,97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309,03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301,9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71,4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58,2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5,4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21.08.23 8,75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8,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5,4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61,5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31,4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2657 이슈 이광수 버블 오픈하자마자 온 횟수 4 18:44 403
3172656 유머 오키나와에 가면 살찌는 이유 3 18:43 431
3172655 이슈 의외로 초딩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노래 18:41 299
3172654 이슈 [KBO] 리센느 제나 시구, 원이 시타 3 18:41 434
3172653 유머 이슬람에서도 쟤네 좀 이상하다고 멀리하는 종파.jpg 5 18:41 893
3172652 이슈 1987년 대투쟁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10만 노조가 요구한 것 3 18:40 229
3172651 이슈 [MPD직캠]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 섬의 노래 9 18:39 232
3172650 이슈 파리 패션위크에서 공개된 중국 20대 디자이너 브랜드 신상 14 18:38 1,077
3172649 이슈 [MPD직캠]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직캠 8K 'The Island Song + Siren ver.' FanCam | @MCOUNTDOWN_2026.10.1 1 18:38 136
3172648 이슈 [KBO] 확신의 곽빈상 두산상 배우 신승호 시구 13 18:36 1,106
3172647 이슈 부산락페 헤드라이너 공연 하루전날 취소 17 18:35 2,528
3172646 이슈 악플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서 생라면만 먹고 버텼다는 야구선수... 3 18:34 931
3172645 유머 너 판사야?검사야? 18:34 364
3172644 이슈 친오빠가 연프에 나온다면.insta 18:33 560
3172643 이슈 다이소 가을신상들 14 18:33 2,124
3172642 이슈 캣츠아이 근황... 18:33 679
3172641 이슈 10월 1일 생일이 같은 두 여배우 18:32 322
3172640 기사/뉴스 [단독] 회삿돈으로 에어비앤비 투기한 삼성맨들…들통나자 "로펌 부모 앞세워 역고소 으름장" 49 18:32 1,806
3172639 유머 통일 되면 북한 가서 보고 싶은 우리 문화재...jpg 18 18:32 1,200
3172638 이슈 [2026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81kg 이준환 동메달🥉🥉🇰🇷 11 18:30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