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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6억 재산 마음대로 관리”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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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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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가운데 28억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유진박의 예금으로 미국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로 A씨 본인과 자녀를 지정하는 등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A씨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로 불리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틈타 그를 폭행‧감금하고 착취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선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박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A씨와 B씨가 아닌 전문 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그러자 A씨는 개시 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2019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유진박의 매니저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매니저가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 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법률 대리 후견인으로는 C복지재단이 선임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38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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