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
17,396 6
2025.05.07 19:06
17,396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주요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오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총 13쪽 분량 의견서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 밖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핵심 원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언급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선거일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다섯 번째 '일반 선거인의 관점' 항목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항소심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국민, 즉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 측은 네 번째 항목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규정의 성격'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이른바 '6·3·3' 원칙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며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고인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후보자 선택 기회를 왜곡시켜 국민의 선거권 역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법원은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기관'이란 이유로 대선 영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례를 "선거에서 사법 권력이 유권자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적 절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고, 6월 3일 유권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사법 권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적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5842?sid=154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420 25.12.26 100,0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81,3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16,7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25,6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35,6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17,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0,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6,1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5,8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1,4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9672 기사/뉴스 “내가 AOA 망쳤다” 권민아, 극단적 선택→구조 소동 6 09:28 1,959
2949671 이슈 3년 연속 가요대제전 MC 진행한 샤이니 민호 09:28 170
2949670 이슈 속보)서은광. 6202년 새해축하해. 11 09:25 1,164
2949669 이슈 지창욱이 ‘니 차에 독을 탔어..’ 하면 원샷때리는 미친남자로 나오는 헤이즈 뮤비 5 09:24 624
2949668 이슈 백두산에서 찍힌 일가족들 2 09:24 761
2949667 이슈 하이킥 이후 14년만에 만난 윤계상 김지원 9 09:19 2,143
2949666 이슈 2025년 1/3은 안 썼는데 2025년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7 09:18 1,132
2949665 이슈 느낌 있어 보이는 배우 이준영의 동물그림들 3 09:15 1,172
2949664 유머 쫀득쿠키 겉에 찹쌀 아니고 마시멜로우야 헐!! 7 09:14 2,425
2949663 유머 손종원 서바이벌에 던져놔도 남 깎아내리는 말 없이 다들 잘하시죠 내가 더 잘하면 된다 라는 차카니 백개 먹은 말만 함 4 09:12 1,865
2949662 유머 유퀴즈 정답 유출 사건 34 09:09 3,487
2949661 유머 🌲새해첫날 스벅 선착순 26명 성공한사람들의 모임🌲 17 09:06 2,952
2949660 이슈 연기대상에 단발+수트로 등장한 김지원.jpgif 9 09:06 1,930
2949659 이슈 이윤석 10kg 스쿼트 도전 3 09:06 1,250
2949658 정보 신한슈퍼SOL 밸런스게임 3 09:05 419
2949657 정보 풍향고 시즌2 티저 이미지 32 09:02 3,095
2949656 기사/뉴스 성우 송도순 씨, 향년 77세로 별세 204 09:02 16,305
2949655 이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MBC 드라마 새해 인사☀️ 4 09:01 311
2949654 이슈 맛동산 광고받은 인플루언서 퐁귀님 09:00 1,091
2949653 이슈 이정후 인스타 새해인사 메시지 08:59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