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
17,396 6
2025.05.07 19:06
17,396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주요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오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총 13쪽 분량 의견서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 밖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핵심 원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언급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선거일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다섯 번째 '일반 선거인의 관점' 항목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항소심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국민, 즉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 측은 네 번째 항목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규정의 성격'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이른바 '6·3·3' 원칙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며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고인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후보자 선택 기회를 왜곡시켜 국민의 선거권 역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법원은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기관'이란 이유로 대선 영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례를 "선거에서 사법 권력이 유권자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적 절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고, 6월 3일 유권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사법 권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적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5842?sid=154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흐름출판] 와디즈 펀딩 7,000% 달성✨45만 역사 유튜버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도서 증정 이벤트📗 336 02.24 18,3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28,8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47,6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15,3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58,31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0,0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8,4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6,6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2531 이슈 연프 여출 소나무 취향.jpg 14:27 131
3002530 유머 최강창민 왈 : 부모님일은 부모님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1 14:26 341
3002529 이슈 아이브 레이 X 엔시티 위시 유우시 BLACKHOLE 챌린지 14:26 48
3002528 이슈 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탑 1 14:25 484
3002527 이슈 민희진이 하이브에게 제안한 풋옵션 포기 = 1.28 * 차은우 9 14:24 738
3002526 이슈 256억 포기할테니 뉴진스 5명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민희진 20 14:23 1,021
3002525 이슈 아이브 가을 IVE GAEUL - ODD 안무가 시안 / BABYZOO CHOREOGRAPHY 1 14:22 93
3002524 이슈 10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남과 여" 1 14:21 152
3002523 정치 실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의외의 인물 17 14:19 1,977
3002522 기사/뉴스 민희진, 하이브에 파격 제안 “승소 대가 256억 포기..뉴진스 5인 소송 멈춰달라”[전문] 19 14:19 1,025
3002521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관세로 모든 국가가 행복”···집권 2기 첫 국정연설, 감세·물가 성과 자평 8 14:19 245
3002520 기사/뉴스 '무명전설' 김대호 "장민호와 MC호흡 걱정도…꼰대 아니더라" 1 14:18 99
3002519 이슈 주인 : 오리들아 나가 놀아라 / 오리 : ??? 3 14:18 595
3002518 이슈 조선시대 실존했던 장기매매 사건 5 14:18 1,204
3002517 유머 얘들아 어리고예쁠때 오지콤많이해라 6 14:15 1,310
3002516 팁/유용/추천 벚꽃폈나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feat. 군항제 D-30) 8 14:12 1,283
3002515 이슈 엔믹스 설윤 배이 지우 더블유코리아 3월호 화보 4 14:12 418
3002514 이슈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한 72시간 <프로텍터> 메인 예고편 1 14:12 505
3002513 이슈 Jeep가 최근 출시한 메리 제인 신발 50 14:11 3,822
3002512 유머 요즘 타임라인에 부산이 살기 좋다는 글 정말 많이 보이는데... 부산 생각보다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곳인 거 알고 계셨나요 9 14:11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