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
17,396 6
2025.05.07 19:06
17,396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주요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오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총 13쪽 분량 의견서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기일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 밖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핵심 원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언급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선거일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다섯 번째 '일반 선거인의 관점' 항목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항소심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국민, 즉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 측은 네 번째 항목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규정의 성격'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이른바 '6·3·3' 원칙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며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고인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후보자 선택 기회를 왜곡시켜 국민의 선거권 역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법원은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기관'이란 이유로 대선 영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사례를 "선거에서 사법 권력이 유권자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적 절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고, 6월 3일 유권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사법 권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적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5842?sid=154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칸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이후 국내 단 한번의 시사! <군체>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524 05.04 49,1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1,6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61,1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5,0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4,2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5,6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8,9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1,4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6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473 기사/뉴스 드라마 '해리포터', 벌써 시즌2 확정 "올 가을 촬영 시작" [월드이슈M] 1 09:04 22
3059472 이슈 일본) 여자는 미디어 노출 시키지말고 임신시켰어야지 09:04 164
3059471 이슈 나홍진 10년 만의 복귀작 <호프> 시놉시스 & 크레딧 1 09:04 63
3059470 기사/뉴스 [속보] 부산서 말다툼하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살해한 70대 검거 4 09:04 101
3059469 이슈 홍콩 세븐일레븐에서 출시되는 디지몬 굿즈.jpg 2 09:03 170
3059468 기사/뉴스 빅뱅 태양, 9년만 정규 앨범에 담은 압도적 아우라 09:03 67
3059467 유머 부자들이 서민들에게 재롱떠는 행위를 다섯글자로 줄이면? 6 09:01 424
3059466 이슈 코스피 7500 돌파 13 09:01 530
3059465 정치 정원오 "빌라도 공급" vs 오세훈 "아파트부터" 2 09:01 64
3059464 이슈 참교육 | 공식 티저 예고편 | 6월 5일 공개 넷플릭스 2 09:01 114
3059463 이슈 핫게간 빌리 WORK 컴백쇼케이스 원테이크 무대 08:59 86
3059462 이슈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 인근 사고…서울 방향 8㎞ 극심 정체 08:59 187
3059461 기사/뉴스 [속보]‘혼자 사는’ 서울 중년…40~50대 5명 중 1명은 미혼 8 08:59 415
3059460 이슈 1년전에 팬들한테 삼성전자 사라고 했던 롤 프로게이머...jpg 13 08:58 986
3059459 이슈 방탄 초청한 멕시코 대통령 7 08:57 753
3059458 이슈 박보검 방금 뜬 새 영화 글로벌티저...jpg 6 08:56 750
3059457 이슈 사녹 못온 팬들 위해 위버스 라이브에서 사녹무대 해주는 아이돌 08:54 319
3059456 이슈 한로로 ‘입춘‘, ’시간을 달리네’ | 스페이스 공감 '홈커밍데이' LIVE 08:52 61
3059455 이슈 ?? : 마흔두살이면 완전 영크큰데 3 08:51 898
3059454 기사/뉴스 박보검의 새 얼굴, 수염 기르고 비주얼 변신…'칼: 고두막한의 검' 티저 이미지 공개 7 08:51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