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패션 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무신사가 자사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 형식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무신사의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다.
공정위는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을 연상시키는 영단어 ‘에코(eco)’를 사용해 ‘에코레더’로 소개한 행위를 그린워싱으로 판단하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며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2107.html#ace04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