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처음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엔 통상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의 경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하는게 허가돼 언론에 공개됐었습니다.
오는 14일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윤 전대통령은 중앙지법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https://naver.me/FK5m5J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