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꾀어내 이를 공유하는 메신저 채팅방을 2년간 운영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6년과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A(21)씨와 B(20)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범행 당시 소년이어서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 여지가 있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정황도 보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B씨는 최근 2년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모바일 채팅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촬영토록 교사(꾀어내거나 부추김)하거나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불법음란물 공유 대화방 참가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채며 금전적 이득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우리 사회가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촬영 또는 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A씨와 B군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뚜렷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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