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본사로 찾아간 A 씨는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깨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달 대행사는 운영상의 문제로 지난 2월 말부터 배달 기사들의 정산금 출금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지역 지사장인 A 씨는 2개월 치 배달 대행료 1,2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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