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38377?sid=102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면서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 등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산림인접지나 논과 밭 주변에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소방력을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38377?sid=102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면서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 등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산림인접지나 논과 밭 주변에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소방력을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