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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덕수 기각’이 ‘윤석열 인용’ 예고편 될 수 있나? [3월25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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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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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어제(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나머지 3명은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6명이 ‘인용’ 의견을 밝혀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1.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이유

-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였습니다.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등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것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였습니다. 한 총리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스펙트럼별로 보면, 1명(정계선)은 ‘인용’ -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면 정당화 사유로는 불인정, 기각’ - 1명(김복형)은 ‘위헌·위법도 아니어서 기각’ - 2명(정형식·조한창)은 ‘탄핵정족수 미비로 각하’ 의견 등입니다.

2)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 이 사안에서는 ‘각하’ 의견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모두 한 총리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내란 특검’ 거부

- 지난해 12월10일 국회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습니다.

- 이에 대해 재판관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재판관 모두 ‘지체 없이’를 법 규정에 자주 쓰이는 ‘즉시’와는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에 대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라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결 정족수’는 151석

-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게 한 총리 쪽 주장이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6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헌재 결정, 비판적 뜯어보기

1) 이제 국회·대법관 추천 몫 대통령이 ‘임명’ 막아도 되나?

- 헌재는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헌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을 추천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명’이란 절차적 요식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임명’을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헌재 구성의 바탕인 ‘3권 분립’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 국회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선출안을 지난해 12월26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면, 국회 표결은 필요가 없습니다.

- 더욱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명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도 없었습니다.

-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관들 다수가 ‘한 총리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명을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면, 헌재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이 사안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2) 상설특검에도 거부권 행사해도 되나?

-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되며,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규모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10일 상설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 그런데 한 대행은 당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0일’을 끌었습니다. 상설특검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그 검토에 ‘10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그럼에도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10일’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한 총리를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3) 탄핵 정족수

-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재적 과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의결정족수 기준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 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재적 2/3)이 맞는다’며 ‘각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는데,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 직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탄핵 대상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만일 미국처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온 부통령이었다면, 재적 2/3 의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들어 ‘각하’ 의견을 내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윤석열 탄핵은 어찌 되나?


- 온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 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우두머리’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고, 100일이 지나도록 탄핵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1)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이 아닌가?

- 윤 대통령의 주장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고, 따라서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비상계엄’도 합당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시에 준하는’이라는 요건이 합당한지, 그리고 ‘국무회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것 아니어도, 무엇보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방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력을 사용해 막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위헌·위법으로, 이것이 ‘내란’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 헌재는 어제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힌트’를 미리 주지 않으려는 듯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단초를 유추해보자면, 한 총리에 대해 ‘미비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한 총리 책임은 없다는 식의 의견을 냈는데, 이는 역으로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법적 하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윤 대통령 탄핵결정은 언제?

- 초미의 관심입니다. 워낙 여러번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제는 다들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 현재로선 그래도 3월28일(금)설이 지배적인데, 그럴려면 내일(26일, 수) ‘선고 일자 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 만일 내일도 선고 예고가 없으면, 그 다음주,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 ‘윤석열 12·3 내란’의 탄핵 결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숙고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 헌재 내부가 워낙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터라, 모두 ‘추측’의 영역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잣구 수정 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어제 한 총리 탄핵 기각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상이한 ‘의견’을 접하고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헌재의 존재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역할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내란’을 일으킨 자를 몰아내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이상 그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33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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