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단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다”며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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