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현재 장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장 군수 사건 수사를 거쳐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장 군수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 부분은 혐의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거 과정에서 장 군수 선거 공보 자료 가운데 삼녀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장 군수 삼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출자재산 3000만 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 항목에서 누락한 것이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혁신당 후보 측 이의제기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 결정 내용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장 군수 재산신고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검찰은 조만간 장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 https://omn.kr/2co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