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 대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줄거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3주넘게 거부하고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는 최 대행에게 '위헌'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후 모두 9번째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0번째 거부권이 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비롯해 ▲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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