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9조 5호,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과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지난달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모임, 안건 배포도 없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서' 즉, 행정서명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3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계엄'에 기본도 지키지 못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마저 인정한 절차 위반은 뒤집을 수 없는 탄핵의 증거입니다.
MBC뉴스 박소희 기자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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