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성훈 차장이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했다며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월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호3부장 A 씨를 대기 발령했고, 지난 13일 해임 의결했습니다.
경호처는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해 조치를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대기발령 이후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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