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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법 촬영 의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교통공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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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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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ei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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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부국제 직원 40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3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A 씨는 B 씨의 상사로 알려졌다. B 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인지한 후 지난해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에 신고했다.


부국제 측은 지난해 5월 사건을 처음 인지한 후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국제 측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진행했고 검찰에 기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2차 인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재심 요청에 따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부국제의 징계 처분을 두고 반발했다. B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익 저해가 아니라는 인사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허문영 집행위원장을 둘러싼 성추문을 계기로 부국제가 쇄신하겠다고 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적극적인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국제 측은 징계 처분은 인사 규정에 따른 결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부국제 측은 “지난해 부국제 내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법률, 노동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와 징계 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 요청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이번 징계는 인사규정에 근거해 전문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의뢰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의 추가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변은샘 기자(iamsam@busan.com)

양보원 기자(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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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146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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