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 소속 작업자 3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장 작업자 등 7명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박물관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중앙통로 철제계단을 철거하기 위해 철근을 자르는 도중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화재는 철근을 자르다 발생한 불티가 바닥과 벽에 있는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 주변에 방화수와 방화포가 있었지만, 피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로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이 나 증축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대피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가 수장고 내부 통로까지 침투했으나 유물은 격납장에 보관돼 있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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